'두살 아들 사흘간 방치' 외출한 인천 20대 엄마, 새벽 다급한 신고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어린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엄마 A씨(24)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집에 아들 B군(2)을 혼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남편과는 별거 중인 A씨가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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