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혼자 집에 방치당해 숨진 2살 아들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군(2)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을 정밀검사해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A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집을 나간 뒤 2월2일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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