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장 차려 경쟁 강사 비방' 국어 1타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광일. 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댓글 공장’을 차려두고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을 남긴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46)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혐의다. 박씨는 무려 73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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