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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추진
인천 인천사회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추진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특별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항목은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비·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이다. 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수급조건이 맞지 않은 위기청소년에 필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위기청소년에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자립의 이유가 있으면 2번까지 연장을 해준다. 또 소득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지원을 받을 위기청소년을 모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특별지원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264건 등 모두 562건(108명)의 필요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5년간 이뤄진 특별지원 서비스는 모두 2천652건(410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청소년 별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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