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특별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항목은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비·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이다. 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수급조건이 맞지 않은 위기청소년에 필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위기청소년에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자립의 이유가 있으면 2번까지 연장을 해준다. 또 소득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지원을 받을 위기청소년을 모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특별지원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264건 등 모두 562건(108명)의 필요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5년간 이뤄진 특별지원 서비스는 모두 2천652건(410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청소년 별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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