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평가를 통해 종전 2차례에 걸쳐 받아야 했던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1차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를 통해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건축주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 건축위원회는 통상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심의 기간이 길어져 건축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소위원회를 계획·구조·설비·시공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회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이 12명인 건축위원회에 비해 간소한 구성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기간을 최대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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