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체포한 계모 A씨(32)와 친부 B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유지했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11) 사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A씨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이 숨진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고 “아이 상대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죄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11)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몇 년전 재혼했고, 숨진 C군 외에 3살과 4살 딸 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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