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를 없앤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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