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학년 아들 학대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 [포토뉴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친부 A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계모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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