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투성이로 숨진 초등생 계모·친부…친부 “아내가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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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42)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B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각각 열렸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이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이 부부는 경찰 승합차를 따로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했다. B씨는 또 “아들 학교에는 왜 안보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11)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몇 년전 재혼했고, 숨진 C군 외에 3살과 4살짜리 딸 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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