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살인’ 30대…빼앗은 현금은 20여만원

 

 

지난 8일 오후 11시 41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범인의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 살인)를 받는 A씨(32)가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한 A씨가 빼앗은 금품은 20만원이 전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우려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 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고 흉기로 찔렀다. 이어 A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긴 뒤 편의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 16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2011년에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지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21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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