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해 달아난 혐의(살인강도)로 A씨(32)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긴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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