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10월 14~2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결과, 응답자의 11%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는 남성(8.1%)보단 여성(14.9%)이, 정규직(9.2%)보단 비정규직(13.8%)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작장 내 위계 관계'에서 나타난다며, 이를 '구애 갑질'로 봤다.
직장갑질119가 제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애 갑질'의 패턴은 우위에 위치한 상사가 원하지 않는 구애를 해 거절하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생산·업무적인 괴롭힘 등 방식으로 보복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선 '구애 갑질' 행위자가 대표 또는 그 친인척일 경우,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회사 취업 규칙에 '상사-후임 간 사내 연애 금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설문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절반을 넘는 79.8%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우위 관계에 있는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 사내 연애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구애 갑질' 발생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구애 갑질'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잘못된 연애관에서 비롯된다"며 "직장 동료를 구애 대상으로 삼아 원치 않는 강압적·지속적 구애를 통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일터를 떠나게 하는 '갑질'은 직장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설문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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