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마무리

공공기관 출연금·외국인 지원 조례 등 43건 처리

경기도의회가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3개 안건 등을 처리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출연·전출금 정산(경기일보 2022년 10월4일자 1면)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등 43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탓에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재적의원 121명 중 119명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 성립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표발의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은 “조례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조례안은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택시요금에 대한 도민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선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도 처리됐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의 택시요금(중형 택시)을 서울시와 같이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요금 기준 및 요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최초로 반려 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의 자체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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