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 거부하는 5세 딸 학대한 20대 여성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등원을 거부하는 5세 딸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신체 학대)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상록구 본오동의 주거지에서 B양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B양이 등원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아이 얼굴이 부어 있고 학대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안산시 아동권리과 직원들과 함께 원장과 교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B양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주거지를 방문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양은 아동학대 피해쉼터로 인계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양이 등원을 거부하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임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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