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곳곳 마기꾼 탈출작전... 학생 할인 자극적 문구 광고 도배 신고 건수 작년에만 1천건에도... 5년간 사법처리 단 11건 그쳐 보건소 “더 적극적 조치 노력”
“대학 입학 예정자는 눈성형 가격을 30% 할인해 드립니다.”
17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성형외과 건물 앞. 입구부터 ‘새학기 새출발 준비’, ‘새해맞이 마기꾼 탈출작전’ 등의 문구와 할인 이벤트가 담긴 배너 현수막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광고물에는 이달 28일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형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과 성형부위별 할인률이 적혀 있다. 이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도 성형 및 시술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진행 중이다. 송동화씨(24)는 “잘 보이는 길목에 현수막이 있어 한번씩 보게 되고 관심이 생긴다”며 “길을 지나다 보면 요즘 성형외과 주변에서 이런 광고물을 쉽게 본다”고 했다.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의 한 성형외과도 마찬가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학생 할인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광고 중이다. 눈성형은 종전 1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코성형은 2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할인한다는 등이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한효림씨(20)는 “할인폭이 크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인천지역 일부 성형외과들이 특정층을 타겟으로 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에 한창이다. 이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무분별한 성형 유혹에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료업계와 인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성형외과들은 지난해 11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뒤부터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성형 광고를 하고 있다. 대학 입학까지 3개월동안 특정 타겟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겠다는 마케팅이다.
하지만 이런 성형외과의 광고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에선 ‘연예인 성형, 수험생 대상 등 특정 환자 대상 진료 광고’, ‘직·간접적인 이벤트, 경품 제공을 암시하는 광고’,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를 표기한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관련 신고가 들어올 때만 단속을 하거나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불법 의료광고 신고는 1년 기준으로 남동구 약 1천건, 미추홀구 약 70건 등 각 구별로 꾸준히 들어온다. 이 중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사법처리까지 간 건수는 인천 전 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11건에 불과하다.
인천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통 불법 의료광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삭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조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거나 협조에 불응하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불법의료광고를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광고가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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