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김민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해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分道)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특별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김민철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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