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7개월간 절도행각 벌인 30대 전철역서 마주쳐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남동경찰서 제공

 

인천 남동경찰서는 7개월 간 무인 점포에서 이용객이 실수로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 등으로 A씨(3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서울·경기 14개 무인점포에서 이용객이 실수로 두고 간 카드 14장을 훔친 후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인천에서 오토바이 2대와 택배물품 3개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총 피해자는 18명이며 피해액은 1천600여만원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인천의 한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고 나오던 중 역무실 앞을 지나가던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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