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LH, 원안 추진 합의... 시공업체 선정 등 해결문제 산적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시티타워의 원안 추진을 위해 합의 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비롯한 설계 변경과 종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법률 소송 등 과제가 산적하다.
15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에서 LH가 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복합시설 부지개발과 타워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 형태로 합의했다.
LH는 다음달 열리는 4차 TF회의에서 청라시티타워 사업 시행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운영 및 관리 협약(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LH는 앞서 정한 청라시티타워 448m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복합시설부지의 활성화와 사업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설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의 원안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만큼 시공업체 선정과 설계 및 사업비 증액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LH가 시행자로 나서면서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 증액과 설계 변경 등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 LH가 청라시티타워 시공을 위해서는 종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에 따른 법률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가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합의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LH는 청라시티타워㈜와 늘어난 사업비 1천200억원의 분담 문제로 최대보증금액(GMP) 계약을 남겨두고 표류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는 “청라시티타워㈜와의 지지부진한 고리를 끊어내고, 책임질 주체가 나타나서 다행”이라며 “추가 협의가 완성도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준공 시점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 기관의 협약을 남겨두고 있다”며 “높이는 448m를 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염원을 양 기관이 책임지고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로 나타났다”며 “준공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규모의 타워를 짓고,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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