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 관련...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달 중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기웅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이 4천895억원, 뇌물액이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공사는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결정이 없었다면 공사 수익이 6천725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7천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이 대표에게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 공모와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달 중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라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에서도 표결 관련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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