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 관련...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달 중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이 4천895억원, 뇌물액이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공사는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결정이 없었다면 공사 수익이 6천725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7천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이 대표에게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 공모와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서는 이달 중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라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내부에서도 표결 관련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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