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생인 11살 의붓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해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계모와 그의 남편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계모 A씨(43)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날 지난해 1년 동안 아들 C(11)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구속한 친부 B씨(40)도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8시10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검찰 송치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라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A씨와 분리된 상태로 입감된 B씨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왜 아이를 때렸느냐”, “여전히 아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는 왜 안데려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체포 당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와 B씨의 죄명을 각각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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