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등 3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해싿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용인특례시의 아파트와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두 곳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속 받았고, 나중엔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간부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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