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 쓰레기 방에 방치한 아빠 ‘징역형’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어린 남매를 키우는 방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방임한 혐의 등(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했다”며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쓰레기를 쌓아두고 방치해 딸 B양(2)과 아들 C군(1)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 인근으로 이사해 지난해 1월까지 집 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현관문부터 방 안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음식물이 담긴 그릇도 부엌에 놓여 있었다.  또 B양과 C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각종 영유아 필수 접종조차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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