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86일만 재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86일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에 걸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중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거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동창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은닉한 자금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가 한 차례 자살 시도를 인식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씨는 화천대유 임원 등 측근들의 체포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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