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고민 없이 상품권 구매 지급 관리 대장 및 홈페이지 공개 등 부실 일상경비, 특정업체 분할 발주 적발
인천시의 일부 부서들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사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의 12개 각 실·과·본부에서 모두 55차례에 걸쳐 1억6천968만1천원의 상품권을 구매·지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A 부서는 질병휴직자 및 병가자 격려를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 할인율이 전혀 없는 상품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상품권구매 및 관리규정’은 예산 절감을 위해 상품권의 종류별 및 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을 거쳐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A 부서를 비롯한 4곳은 상품권 구매 후 관리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일부는 관리 대장만 작성했을 뿐, 관리자의 서명 등이 없는 등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대부분의 부서들은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 구매 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관련 규정의 서식에 맞춰 1년에 1차례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은 유가 증권으로 사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앞으로 규정을 준수해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조치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의 B 부서 등 4곳은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600만원이 넘어 별도의 계약을 해야하는데도, 일상경비로 직접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따러 추정가격 600만원 이상은 일상경비에서 제외하고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C 부서 등 9곳은 일상경비 집행내역 확인 결과 같은 사업을 통합 발주하면서도 계약부서를 통한 계약을 하지 않고, 직접 일상경비로 받아 시기만 나눠 특정업체에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일상경비 집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 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기에 계약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일상경비 및 상품권 집행현황 등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처분요구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