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위조지폐와 위조투표지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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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간의 욕심은 돈과 권력으로 향한다. 화폐와 투표지다. 정부는 늘 범죄자를 대비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에는 위조방지 기술이 집약돼 있다. 오만원권에는 띠형 홀로그램 등 16개의 위조방지장치가 있고, 만원권에는 14개, 천원권에도 11개가 있다. 그래도 범죄자들은 위조화폐를 만든다. 2021년 신고된 위조지폐 수는 총 176장이다(매일경제 2022.2.2). 위조투표지의 방지책도 철저할까?

 

작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만희 의원은 선거 부실관리와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여론을 아느냐고 총리에게 물으며,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126건 중 재검표 6곳이 있었는데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선 개표 때보다 279표의 차이가 생겼다며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총리도 이를 인정했다. 1년여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을 뚫고 위조투표지가 종이비행기처럼 들락날락했을까?

 

위조투표지를 방지하던 대책은 있었다. 법대로라면, 송도2동의 투표관리관은 투표일 당일 인영대장에 등록한 개인 도장을 투표자의 투표용지마다 힘줘 찍는다. 이리저리 찍어 인쇄처럼 일률적이지 않다. 동춘2동에선 다른 투표관리관이 제 도장을 찍어, 동마다 표마다 투표지의 도장 실명과 위치가 다르니 위조가 불가하다.

 

그런데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상위법(공직선거법 제158조3항: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과 어긋나는 규칙(관리규칙 제84조3항: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만들곤, 개인 도장을 안 찍었다. 위조방지장치가 사라졌다.

 

인쇄 ‘날인’이라며, ‘날인’이란 글자를 넣어 ‘날인’처럼 착각하게 했다. 말만 ‘날인’이지, 복사 종이의 인쇄다. 종이에 ‘인주 도장을 찍는 2차 행위’가 없다. 인쇄 종이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가 되듯,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진짜 투표지가 된다. 개인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시중의 돈도 위조지폐로 대신할 수 있겠다.

 

1월30일 C일보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선거 확신하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글쎄, 위조방지장치를 없애서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방지장치가 10개가 넘어도 위조지폐가 나오는데, 4·15 총선 시는 전국 투표소 CCTV까지 가리고 개인 도장도 안 찍는 등 기존방지책마저 없앤 셈이다. 정부는 잘못된 규칙을 당장 없애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상위법을 엄격히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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