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 노사 3개 단체가 택시부제 해제 및 요금 인상 동결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관련 요구안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집회·파업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본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택시부제 해제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의 택시부제 해제로 당초 목적인 심야 승차난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다경쟁 발생으로 택시 운송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택시부제 해제 철회를 주장했다. 또 택시기사 처우가 악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면허 가격 상승의 수혜만 줘 택시산업에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가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시가 계속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대규모 집회 및 단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3개 단체에 소속한 택시 수는 인천 전체 1만4천여대 가운데 5천여대가 넘는다.
고상욱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은 “택시부제 해제와 요금 인상 동결 등의 악재가 겹쳐 택시회사와 기사들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가 우리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파업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21일까지인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재도입 신청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도입을 위해서는 국토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 통과를 위한 근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불과 2개월 전 택시부제 해제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확보한 만큼 당장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택시부제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법인택시의 월별 매출액은 지난 2019년 12월 202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달 186억원으로 적어졌지만, 그 사이 기사 수도 1천182명 줄어 인건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심의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현재 택시부제 재도입 가능성은 없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종전 개인택시는 2일 근무·1일 휴무의 3부제, 법인택시는 11일 근무·1일 휴무의 12부제 등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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