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에서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건축업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공범인 40대 여성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 대해서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은 거짓 주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경찰은 자금난으로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이들이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여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 모두 2천700여채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A씨가 직접 신축했다.
A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자산 등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임차인, 대주단에 채권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교부한 증권을 회수한 뒤 소각하는 방식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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