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김포 골드라인 양촌행 지하철 내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B양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B양의 신체를 접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출입게이트에서 목격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B양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고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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