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과 ‘마약치킨’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란 용어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세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김밥·치킨·떡볶이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자칫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7일까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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