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장장 건립 이천시 ‘주민감사 청구’ 무효 처리

청구인 298명 명부 열람 결과... 이들 중 178명 자격 미달 드러나
3일간 보정 후 위원회 재개최

이천 시립화장시설 조감도. 이천시 제공

 

경기도가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천시를 상대로 한 이천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무효’로 처리했다.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화장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주민감사 청구 위원회를 열어 이천시민들이 지난 1월 제출한 청구인명부의 무효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천시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구 요건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가 이천시민 298명의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결과, 이들 중 178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 명부에 적힌 나머지 120명만 유효인원으로 봤다.

 

도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22일 이천시에 통보하고, 청구인들이 명부를 보정할 수 있도록 3일의 기간을 준 뒤 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앞서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이천시립 화장시설(기억의 정원)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우인숙씨 등 298명은 지난달 5일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법 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경기도는 ‘조건부 추진’, 행정안전부는 ‘재검토’ 결정을 했지만 이천시가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 여주시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화장장 건립 일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명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3일간 30명의 청구인명부가 더 들어와 조건을 충족하면 위원회를 열어 청구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고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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