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군포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장소로부터 4㎞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승객 없이 A씨 혼자 있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몇 ㎞를 운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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