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차량 운행한 택시기사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군포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장소로부터 4㎞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승객 없이 A씨 혼자 있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몇 ㎞를 운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