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찰, 경기도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22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수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오전 9시15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비서실·기획조정실, 경기도북부청 평화협력국·경제부지사실·평화기반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축수산산림국장실·산림녹지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직원 주거지 등 10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과 회의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했졌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압박용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분석 나온다. 또 다음날에는 김 전 회장의 재판까지 예정돼 있어 검찰의 우위 선점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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