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판결 불복 항소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와 조현수(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A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에서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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