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넉달 동안 수십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좌석 등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과 뒷좌석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할 때마다 좌석 밑부분 가죽 등에 흠집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들의 잇따른 신고를 받아 수사를 벌였고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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