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12월 7~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월 150만원 미만(65.3%),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59.9%), 비정규직(54.3%), 여성(44.7%) 등이 포함(복수 응답)됐다.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어렵다.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 43.1%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등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하며 지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내 작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0.84명으로 재작년보다 0.01명 줄었다. 지난 2016년(1.19명)부터 7년 연속 감소 추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일부 직장 내 존재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일부 현장에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며, 마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처럼 다른 사유를 만들어내곤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현실에서 불이익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 119는 분명 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직장에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피해자를 지켜줄 제도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유보하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판정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며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빌미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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