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조사 입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방과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날 검찰은 변호인과 주고 받은 서류, 증인신청 목록, 부인과의 편지, 휴대전화 등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했지만, 사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지난 24일 진행된 재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을 두고 이날 조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변호사는 “(오늘 수사가 진행되는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방 부회장은 처음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같은 입장이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혐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재판 중인 데다 수사도 받고 있지 않냐”며 “보통 구속돼 있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었을 때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2차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첫 번째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묻는 것이 전부였다”며 “새롭게 나온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도 대질조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대질조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정한다. 아마 (김 전 회장과)1대1 대질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22일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조사다.
앞서 검찰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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