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장안구 원룸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 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원룸텔의 구조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왜 자수했느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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