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차고지 전기·수소 충전시설 …안양시,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모범사례’

행안부,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용인시 창업·영업 분야…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안양시, 주거·교통 분야…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시설. 경기일보 DB

 

용인특례시와 안양시가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하는 등 자치법규상 규제를 개선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용인특례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결과,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창업·영업 분야 용인특례시 등 2건, 주거·교통 분야 안양시 등 2건, 주민편익 행정 1건 등 3개 분야 5건을 선정했다.

 

충전 중인 전기버스. 경기일보 DB

 

용인특례시는 ‘공영차고지 허가 대상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갖춘 경우도 포함’ 사례가 창업·영업 분야에 선정됐다. 용인특례시는 기존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정하면서 천연가스공급시설만을 연료공급시설로 한정했으나, 친환경 대중 운송수단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전기·수소 충전시설’도 공영차고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거·교통 분야에 선정된 안양시는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주차구획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 재설치가 불가능하던 설치기준을 기존 바닥면적에 감소가 없다면 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형차량의 주차환경 개선 및 기계식주차장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상 규제 존치 필요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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