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 만에 물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수립 이후 10년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올해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인 2018년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전학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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