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과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면세점 4개사와 중국 CDFG 등 모두 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5개사는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내 면세점 4개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DF1~DF5구역에 모두 참여한 반면, 중국 CDFG는 DF5구역을 제외한 DF1~DF4에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면세점 구역은 DF1·2구역은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매장, DF3·4구역은 패션·부티크 매장, DF5구역은 부티크 매장으로 꾸릴 수 있다.
일반기업 면세사업권 DF1∼DF2구역은 1그룹, DF3∼DF5구역은 2그룹으로 구분하는데 5개 구역 입찰에 중복 참가할 수 있지만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하다. DF1∼DF5구역 전부 입찰 신청을 내도 DF1∼DF2구역(1그룹)과 DF3∼DF5구역(2그룹) 내에서는 중복해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으로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듀프리는 참가 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전품목을 다루는 DF8~DF9구역에는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다.
공항공사는 다음달 1차 심사로 사업계획 60%, 가격제안(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한다. 이어 관세청은 4월에 2차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60%, 가격제안(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운영 기간이 10년인 만큼 임대료 점수에서 우위가 크게 나뉠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중국 CDFG가 입점할 경우 현재 국내 매출의 30%가량 차지하는 중국 고객 이탈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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