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환영…인사청문회 2.0 시대 만들 것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발판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에 근거한 기존 제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겠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뒀다”며 “인사청문회가 그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존중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요청의 한계, 촉박한 청문 기간, 대상자 사전 검토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 및 정보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직무 능력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현재 도와의 협약상 ‘협약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묶인 인사청문 기간, ‘1일 범위 내’ 완료돼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이 더욱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0개로 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 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간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여소야대 도의회와 도정을 함께 이끌겠다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 의지가 토대가 돼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성장의 도약점이 마련된 만큼 김동연 지사 역시 도정 파트너인 11대 도의회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를 발현하기를 촉구한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 협력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청문회 제도 구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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