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고양특례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지원해준다.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세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와 구청 시민봉사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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