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업 해당,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서 빠져 도내 시설 곳곳 예상 못한 지출 늘어 어려움 호소 道 “시설장 의견 수렴… 지자체와 협의 대책 강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이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 운영비 부담에 한숨 짓고 있다.
전기료와 난방비가 인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대상에 포함돼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요금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다.
경기도내 A아동양육시설은 얼마 전 고지 받은 지난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년 요금 464만7천원에서 47만2천300원(10.16%)이나 오른 511만9천300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설치해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16.38%나 줄어들었지만, 지출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 고정된 금액의 운영비에서 빼내어 썼다.
A시설 관계자는 "정해진 운영비에서 각종 관리비 등을 예상해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늘어나 물품 등 다양한 후원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B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역시 지난해 12월 청구된 난방비가 전년보다 22만4천390원(35.73%)이나 오르면서 겨울 1월부터 3월까지 긴축 운영에 돌입했다.
B그룹홈 관계자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돼 12·1·2월 총 3개월치의 에너지 지원금 60만원을 받지만 한파가 찾아 온 1·2월 난방비가 더욱 늘어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 모두 전월보다 9.2%, 지난해보다는 29.5% 올랐다.
갑작스럽게 오른 공공요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이 늘어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금 등을 시행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경기도의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31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설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그룹홈은 정부 대책에 따라 난방비 3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규모 등에 상관없는 일괄적인 금액인데다 방학 기간에 체류 시간이 길어져 난방을 24시간 가동한 만큼 치솟은 비용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평택시는 아동양육시설의 이러한 사각지대를 반영해 지난 24일부터 아동양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도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양육 시설장들의 고충이 깊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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