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단속인력 ‘태부족’

10·29 참사 후 실태조사 나서... 1명당 230동 관리 ‘역부족’
道 “건축법 개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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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시·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단속 실효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20년 4만3천748동, 2021년 4만7천16동, 지난해 5만981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31개 시·군별로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을 조사·관리하기 위한 시·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도내 시·군별 불법 건축물 관리·감독 인력은 지난 2021년 201명으로, 1명이 약 230동의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내 기초지자체에선 총 208명의 단속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인원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31개 기초지자체 전역을 단속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출입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용도 변경·위법 시공 등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공무원 A씨는 “불법 개조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나가도 주민들이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 직원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법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 충원, 주택 출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3월 내로 개정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 실태조사를 원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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