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야생 대마잎 채취해 피운 50대 ‘집행유예’

대마초. 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도로에서 자라던 야생 대마 잎을 채취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대마 잎을 받아 소지한 B씨(57)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라던 야생 대마 잎을 채취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취한 대마 잎을 미추홀구의 자택으로 가져가 건조시킨 뒤 담배 안에 넣어 인근 공원에서 흡연했다. B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A씨로부터 대마 잎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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