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도로에서 자라던 야생 대마 잎을 채취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대마 잎을 받아 소지한 B씨(57)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라던 야생 대마 잎을 채취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취한 대마 잎을 미추홀구의 자택으로 가져가 건조시킨 뒤 담배 안에 넣어 인근 공원에서 흡연했다. B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A씨로부터 대마 잎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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