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 구리시의원, 노인지원 조례 발의
구리지역 내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경로당 등 지역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위원으로 위촉,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중 발의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수 노인 축하금으로 만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범위, 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정은철 의원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축하금 신설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지역봉사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과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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