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월례회의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언론분쟁 예방방안' 주제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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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최은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사무소장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언론분쟁 예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독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일 오전 경기일보 3월 월례회의에 앞서 최은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사무소장이 강사로 나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언론분쟁 예방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펼쳤다. 

 

최은진 소장은 이날 강의에서 광고형 기사, 여론조사 보도와 자살보도 관련 심의기준 등 언론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는 “기사의 내용, 사진 등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언론중재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에 관련한 조정신청 건수가 지난해 3천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오보의 원인을 ▲사실에 대한 미확인 ▲불충분한 취재 ▲부정확한 정보원 ▲속보 경쟁 등으로 꼽았다. 이어 객관적이고 충분한 취재를 통해 공익의 목적으로 쓴 기사는 위법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선정적이기만 하거나 독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 내용,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보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분쟁에 휘말렸던 기사와 사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 이해를 도왔다. 

 

이 같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최 소장은▲언론사와 직접 협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 신청 ▲법원에 소송제기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최근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언론의 신뢰도가 높다”며 “왜곡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이고 진실된 취재를 충실히 한다면 독자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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