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측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 혐의 부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휴정하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시장)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는 만남 여부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 한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김문기씨와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이라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16차례 해외출장을 갔고,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중 출장에 같이간 직원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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