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학액체 먹여 친모 살해한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화학액체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연합뉴스

 

검찰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실효한 피해자의 보험을 되살리려 노력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요인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용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과 6월에 화학액체를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겁이 나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2번 모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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