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하고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4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지인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인 C씨로부터 ‘과거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C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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